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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신사임당 따라하기 1

1.신사임당의 스마트스토어 따라하기

신사임당님의 스마트스토어 따라하기 클래스101을 오늘 등록하고 그대로 따라하보고자 한다.

첫 강의명은 '스토어개설 및 이름정하기'

1. Naver 메인페이지 제일 밑 하단 부분에 'Partners의 스토어 개설'을 클릭한다.

2. 판매자 가입하기를 선택한다.

3. 개인 / 사업자가 있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개인으로 가입한다.

- 관련 필요서류가 없다.

- 다만 가입 직전에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를 통하여 원하는 이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3-1. 이름 / URL이 뜨는데 여기서 이름을 어짜피 1번은 바꿀수 있다. 그리고 바뀌어진 이름에 맞추어 콜센터를 통하여 URL도 변경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이름을 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한다.

1) 완벽한 이름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2) 범용적인 이름정하기

필자의 경우 'Air'를 좋아하기에 '에어인터네셔널'과 URL은 'airinternational'로 정하였다.

본인의 경우 이미 개인판매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추가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즉, 개인판매자 아이디로 스토어개설 1개, 사업자로 등록하여 스토어개설 1개 총 2개가 가능하다.

필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에어인터네셔널'이라는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였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명의 통장확인이 네이버 측에서 필요하다고하여 첨부하였고 심사기간은 총 3일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에 스토어진행을 위해 더 할 수있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강의를 통해 공부해보아야겠다.

2020년 올해의 목표로 '신사임당의 스마트스토어 따라하기'

과연 따라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것인가. 기대된다.

아무런 세팅이 되지 않은 나의 스토어.

 

2. 사업자등록증

스마트스토어를 하기위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허가증이 필요하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하는것을 추천한다.

온라인으로 하는경우 사업자등록(홈텍스), 정부24(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인증서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업종코드 : 525101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후 주어진 빈칸에 맞게 입력 한 후 임대차계약서첨부를 하게되면 2~3일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

 

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네이버 - 정부24를 검색해서 진행할 수 있다.

1. 정부24 검색하기

2. 통신판매업 검색

3.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 신청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출력방법.

1.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Check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3. 해당 확인증 PDF파일로 저장

위 자료를 가지고 민원24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첨부하고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면허세가 부과가 되는데 4~5만원이다. 본인의 경우 22,500을 납부하고왔다.

아래는 본인이 납부하고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