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생활용품 수입 인증 기준 & 관세청 HS코드를 활용한 수입요건확인
1.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가스, 라이터, 물놀이 기구 등 2. 안전확인대상 -1회용 건전지, 스포츠 구명복, 실내용 바닥재, 스키용품, 스노우보드, 자전거, 헬스기구, 노인용 휠체어 3.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쇼핑카드, 휴대용 사다리, 퀵보드 등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노인용 지팡이,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접촉성 장식구, 우산, 양산, 종이, 장판 * 해당 제품을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HS코드를 조회를 해보게되면 알 수 있다. 관세정보법령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의 세계HS에서 검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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