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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중국 구매대행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구매대행이 가능할까요?

KC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을 받은 제품만 가능하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에있는 상품을 인증받지 못하고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이미 KC인증을 받은 해외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인 경우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테그가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불가하다.

 

유아제품 - 36개월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인증이 까다롭다.

어린이 제품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유아용품보다는 덜 까다롭다.

 

인증기준 4가지.

1. 안전인증

국내 수입시 샘플을 통한 국내인증과 제조공장의 공장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받기가 어렵다.

EX) 물놀이 용품, 놀이기구, 자동자용 보호장치(카시트)

 

2. 안전확인(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제품)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샘플만 대행기관에게 보내고 제조공장의 인증이 없이 가능하다.

(40~100만원의 인증비용 발생)

EX)유아용 섬유제품, 스포츠용 보호용품(헬멧,팔꿈치,무릎보호대), 침대

 

3. 공급자 적합성 확인

해외에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경우

EX)어린이요 물안경,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양산

 

4. 안전 기준 준수 대상(무시해도 된다)

수입자(유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간단한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안내 문구만 기입하면 된다.

 

인증대행기관 : WWW.KCL.RE.KR

 

Q1. 다른업체에서 이미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을 나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안받아도 된다. 단,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과 이전에 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한 제품임을 입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