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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중국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CHAPTER 6-4 /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객단가가 너무 낮은것은 마진이 많이 남지 않아, 금액이 조금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좋다.

25% 이상의 마진은 받아야 한다.

 

1. 상표권

키프리스에 등록되지않은 상표일 경우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한국 총판 회사가 이미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권이 없는 경우, 아니면 직접 우리가 상품을 직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다.

 

중국 90%이상의 중국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0% 정도가 국내업자가 타오바오에 입점하거나, 중국 업자가 한국에서 이미지를 가지고와서 타오바오에 올린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