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구매대행이 가능할까요? KC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을 받은 제품만 가능하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에있는 상품을 인증받지 못하고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이미 KC인증을 받은 해외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인 경우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테그가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불가하다. 유아제품 - 36개월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인증이 까다롭다. 어린이 제품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유아용품보다는 덜 까다롭다. 인증기준 4가지. 1. 안전인증 국내 수입시 샘플을 통한 국내인증과 제조공장의 공장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받기가 어렵다. EX) 물놀이 용품, 놀이기구, 자동자용 보호장치(카시트) 2. 안전확인(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