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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구매대행] 생활용품 수입 인증 기준 & 관세청 HS코드를 활용한 수입요건확인 1.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가스, 라이터, 물놀이 기구 등 2. 안전확인대상 -1회용 건전지, 스포츠 구명복, 실내용 바닥재, 스키용품, 스노우보드, 자전거, 헬스기구, 노인용 휠체어 3.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쇼핑카드, 휴대용 사다리, 퀵보드 등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노인용 지팡이,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접촉성 장식구, 우산, 양산, 종이, 장판 * 해당 제품을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HS코드를 조회를 해보게되면 알 수 있다. 관세정보법령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의 세계HS에서 검색해본다. 더보기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구매대행이 가능할까요? KC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을 받은 제품만 가능하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에있는 상품을 인증받지 못하고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이미 KC인증을 받은 해외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인 경우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테그가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불가하다. 유아제품 - 36개월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인증이 까다롭다. 어린이 제품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유아용품보다는 덜 까다롭다. 인증기준 4가지. 1. 안전인증 국내 수입시 샘플을 통한 국내인증과 제조공장의 공장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받기가 어렵다. EX) 물놀이 용품, 놀이기구, 자동자용 보호장치(카시트) 2. 안전확인(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더보기